野김기선의원, 해당 석탄 '성분시험성적서' 발급 명의업체 문의 하루만에 '위조' 확인
진룽號 작년 10월27일 동해항 北석탄 4584t 하역 후 '통관보류'했으나 올 2월 풀어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밀수된 북한산 석탄 일부에 '통관 보류' 조치까지 해 놓고 수개월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기초적인 서류 위조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러시아산'으로 판단해 그대로 국내 반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에서 13일 발족시킨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4584t을 동해항에 하역했다.

이때 해당 석탄에 대해 곧바로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석탄은 항구에 묶였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세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올 2월7일 통관 보류를 풀고 반입을 허가했다. 해당 석탄이 정상적으로 반입된 러시아산이 맞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남동발전은 3월 4584t 전량을 가져가 사용했다.   
  
그런데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룽호가 싣고 온 4584t이 북한산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통상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석탄의 발열량, 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을 한 결과를 담은 '성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성분 분석 검사는 판매자가 공인인증업체에 의뢰해서 받는데, 김기선 의원실이 대구세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지난해 10월 들여온 4584t의 석탄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 검사·검증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가 실시했다. 
  
북한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kg인데, 해당 석탄 성분 시험 성적서에는 발열량이 그 이상인 6308kcal로 돼 있었다.

김 의원실은 이 성적서가 진본이 맞는지 지난 8일 SGS 측에 문서 검증을 의뢰했는데, SGS 측은 9일 답신에서 "이는 SGS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가치도 없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조언한다"고 밝혔다.

성분 분석표가 자신들의 명의로 위조됐다는 뜻이다. 확인되기까지 만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세관은 석달 조사하고도 올 2월 러시아 석탄이라며 국내에 푼 것이다.

정부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정부도 수입업체도 석탄 원산지를) 몰랐을 리 없다"는 냉소어린 시각이 제기된 터다. 

성분 분석까지 갈 것도 없이 석달이나 걸리고도 통관 필수서류 위조 여부부터 가려내지 못했다는 정부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당 북한석탄특위 회의에서 "우리도 하루 만에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관세청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은 이면에 큰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에도 한국에 석탄을 싣고 들어왔지만 정부는 "1차 서류 조사 결과 러시아산 석탄으로 확인됐다"며 붙잡지 않았고, 이 선박은 예정보다 하루나 앞당겨 출항한 바 있다.

정부는 관세청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11일에야 이미 놓친 진룽호를 '입항금지' 조치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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