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
법원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은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맥키코리아사의 경영이사인 송모(58)씨외 공장장 황모(42)씨, 품질관리팀장 정모(39)씨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진행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구적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의미하는 소위 ‘햄버거병’은 지난해 7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발병됐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며 논란이 됐다. 송모씨 등 3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햄버거병’은 O-157 등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2~8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이란 별칭이 붙었다.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를 한 이들 중 실제 햄버거병(HUS)으로 진단받은 이들은 A양(당시 4세)과 B군(당시 1세)다. 검찰은 수사 초기 ‘덜 익은 쇠고기 패티’를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B군 가족이 발병 약 1주일 전에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다녀왔음이 밝혀졌다. 이 시기 오키나와 월드 방문객 35명이 O158균에 집단 감염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 35명 중 32명은 테마파크에서 판매한 사탕수수 주스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HUS 진단자인 A양의 경우는 ‘다른 음식도 상당히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양의 어머니 최은주씨는 “딸이 햄버거를 먹고 한두 시간 뒤에 복통 증상을 보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햄버거병의 잠복기는 통상 2~8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의 요청으로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의들은 “병의 원인이 햄버거 패티 때문인지 (다른 음식 때문인지는)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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