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용과 일반 발전용 LNG에 동일 개별소비세 부과시 경쟁력 잃는다"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4개 열병합 발전 기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열병합 발전용 LNG와 일반 발전용 LNG 간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똑같이 ㎏당 12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고 업계에서는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 발전용 LNG에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그동안 주어지던 열병합 발전용 LNG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열병합 발전 사업자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혜택이 사라지면 원가 경쟁력을 잃어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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