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진룽호(사진=연합뉴스)
진룽호(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항금지 조치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로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이다.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부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너무 쉽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이나 한전, 은행 등의 책임소재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 관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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