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노동부는 1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된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연봉은 2094만 1800원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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