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3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법원이 내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상공인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공식 확정짓자 더는 다툼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달 16일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도 정지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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