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번째 영장심사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57)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며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조사한 뒤 신 전 부위원장이 받아본 보고서를 추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의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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