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 … 의무가입도 65→68세 추진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와대 청원 400여건 올라와
네티즌들 "박근혜 정부가 4대연금 개혁할때 민주당 반대하지 않았나?"성토
보건복지부 "정부안이 아니다 ... 9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거쳐 확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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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빨라져 기금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거나 2033년(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힘들기에 이후에도 2단계 조치로 단계적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한다.

나아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됐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남극 지방의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이번에 정부의 4차 재정추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그렇지만 갑자기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자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날(1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은 400여건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신 자율가입으로 즉시 법 개정해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20~30대 청년층이 수령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 인터넷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근혜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4대연금 개혁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었다"며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 제대로 못한 죄 민주당이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단에서 기금 운영 못한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한다"며 "이런식으로 하다간 정말 70세, 75세로 연장되고 실제 받을 예상금액 반으로 계속 줄어든다. 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은 국가재정으로 메꿔주고 국민연금만 국민에게 부담시키냐"고 지적했다. 해당 댓글은 8000여명이 추천을 누르는 등 다수 국민들이 의무가입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에 대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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