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미스터리...경호수칙도 안 지킨 경호원?
백남기 사망의 수수께끼...물대포로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가능?
의문의 노회찬 자살...아파트 외벽서 7~8미터나 떨어져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망 사건이 있다. 2009년 5월 23일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씨 사망 사건, 그리고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사건이다. 공통점은 공식적으로 모두 부검없이 자살로 발표되었으나 항간에 타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노 전대통령이 사망 당일 오전에 일어나자 마자 유서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쳐 놓고 자살하러 나갔다는 점(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서를 작성해서 필적 감정도 할 수 없었다), 경호원이 1차 조사시 “노대통령이 투신하기 전까지 부엉이바위에 같이 있었다”, 2차 조사시 “정토원에 갔다 와 보니 노대통령이 사라지고 없었다”, 3차 조사시 “부엉이바위 인근 등산객을 산 아래로 보낸 뒤 와보니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는 점, 당시 이운우 경남경찰청장은 5월 27일 빈소 방문시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때 경호원이 주변에 없었다’고 밝힌 점, 노대통령의 청와대 시절부터 경호업무를 맡아온 경호원이 경호의 기본 경호수칙 ‘경호 대상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경호원이 노 전대통령을 발견한 후 업고 뛰었다고 하는데 추락 환자의 경우 똑바로 눕히고 인공호흡을 한 후 119응급차를 부르는 것이 최선이고 업고 뛰는 경우 부러진 뼈가 내장을 찌르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 노 대통령 사저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영 119센터가 있었으나 사망 당일 신고가 들어온 일이 없다는 점, 노 전대통령이 온 몸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으로 옮길 때 119응급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옮겼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다.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이 물대포를 얼굴을 향해 쏘아 백남기씨가 땅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현장 지휘자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撒水)요원인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김상동)는 2018년 6월 5일 신윤균 청장은 벌금 1천만원, 최경장은 벌금 7백만원, 한경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남기씨 사망사건의 경우 과연 물대포를 맞고 사람의 두개골이 골절될 수 있는가, 백남기씨와 같은 정도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이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했고, 신혜식씨, 장기정씨 등이 직접 경찰의 살수차(撒水車)의 물대포의 압력과 유사한 정도의 물대포를 직접 맞아 실험을 해 보는가 하면, 모 방송국의 경우 물대포를 쏘니 강화유리가 깨졌다면서 백남기씨가 물대포와 두개골 골절상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백남기씨의 주치의인 서울의대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씨의 부상 부위 중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있는데 물대포로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생기거나 촬영 동영상과 같은 정도로 넘어지는 것으로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백선하 교수의 증언을 배척했고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의 타격으로 인한 골절상 주장도 배척했다.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가장 정확히 밝히는 방법은 부검인데 백씨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부검도 없었다. 검찰, 경찰은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했고, 백남기씨 유족들도 부검을 반대했음에도 힘없는 말단 경찰관들이 의학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특이한 것은 법원이 위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에서 백남기씨 부검을 위한 사체 증거보전 신청까지 기각하여 과학적, 의학적 규명 기회를 소멸시켜 놓고 경찰을 유죄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내막은 이렇다. 장기정씨가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가 부친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해외여행 가고 서울대병원의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SNS에 글을 올리자 백도라지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장기정씨를 고소했고 장기정씨는 백도라지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소 고발 공방 과정에서 장기정씨는 백남기씨 사체 부검을 위한 증거보전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그 며칠 후 백남기씨의 장례 및 화장이 이루어졌다. 백남기씨의 두개 기저부 골절상 등이 물대포 또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정도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기회는 유족, 검찰,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위치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파트 외벽에서 약 6~8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인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 투신한 경우 사체가 떨어지는 장소는 외벽에서 1~2미터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노회찬 의원이 투신했다고 하는 창문은 아파트 각 층 사이의 계단 중간에 있는 것인데 창문이 좁아서 투신하더라도 6~8미터 거리로 투신하기 어렵다는 점, 투신자가 머리를 다친 경우라도 얼마간 맥박이 잡힐 수 있으나 경비원이 ‘쿵’소리를 듣고 가서 노회찬 의원을 발견했을 때 맥박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점, 투신시 통상 다리부터 떨어지나 머리부터 떨어진 점, 노회찬 의원 사체 발견 당시 외투와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나 한여름에 외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고 오히려 노회찬 의원의 안경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과학과 의학을 외면하고 불확실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고, 법원과 검찰이 사회 여론, 이익단체, 유가족 등의 압력에 밀려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과학적 의학적 수사 및 재판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난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고위 공무원,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이 사망한 경우 병사 등 객관적으로 자연사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검을 반드시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할 것이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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