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독일서 한국차가 불나면 어땠을까" 성토

리콜 제도개선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제공]
리콜 제도개선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유의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큰 불편을 겪게 될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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