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7일 해운업계 관계자 인용 "요즘 그런 식으로 석탄 나르면 北말곤 없어"
하역 중 드러났을텐데도 10개월째 묵힌 관세청…해경 "北석탄 선박 정보 못받았다"

지난해 10월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앤젤'호(號) 등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들 중에서,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톤백(ton bag·1t짜리 대형 비닐자루) 선적' 방식이 포착됐다.

동아일보는 7일 보도에서 '스카이앤젤호에 대한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 해운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 배에 실린 석탄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비닐자루에 담겨서 들어왔다. 요즘 석탄을 톤백에 담는 경우는 북한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P 해운사에 따르면 스카이앤젤호엔 4156t의 석탄이 3673개의 톤백에 나눠 담겨 있었다. 톤백 하나에 1t 조금 넘는 양의 석탄이 실린 것.

톤백(ton bag)에 석탄이 담긴 모습.(자료사진=구글 이미지)
톤백(ton bag)에 석탄이 담긴 모습.(자료사진=구글 이미지)

신문은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로부터는 "석탄을 톤백으로 선적 및 하적하는 것은 부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에나 하던 것이다. 요즘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설치된 창고에 붓거나 대형 삽이 달린 기계로 바로 석탄을 싣는다"는 전언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톤백은 러시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요즘 그런 식으로 석탄을 나른다면 북한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톤백이 현재 업계에서 보기 드문 도구라면, 석탄 하역 단계에서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을 눈치챘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스카이앤젤호는 입항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일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지 없이 출항했다.

한편 현재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모든 사례는 조사 주무를 맡은 관세청의 침묵으로 진상규명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날마다 추가 정황이 언론 보도와 각계 발표로 드러나고 있는데, "관세청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 최고기관인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는 일절 북한산 석탄 반입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 스스로도 같은 이유로 언론 등의 추궁을 회피하는 형국이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9건(외국선적 선박 9척 추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석탄이 북한산인지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 입항 당시부터 스카이앤젤호 등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를 받았지만 정작 이 선박들의 억류 조치 등을 실행할 해양경찰청은 최근까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직무유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정원 등에서 1년에 2차례 북한 의심 선박 관련 정보를 주면 이를 참고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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