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19.5%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환산 금액은 2761억원
2분기 연속 1000억원대 적자인 한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시장형 공기업' 한전의 경영 자율성 무시한 전형적 '악성 관치' 지적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9.5%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761억원 정도다.

당정청(黨政靑)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의 이날 회의는 전날인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지시한 뒤 바로 다음날 열린 것이다.

당정청은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500㎾h로 100㎾h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를 시행한다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에는 요금 280.6원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이 전기요금으로 부담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에 따른 효과는 없다.

한편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추후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정청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의 자율 경영을 무시하고 정부, 특히 청와대 주도로 요금 결정에 일방적으로 관여한 전형적인 '악성 관치(官治)'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당정의 이같은 결정이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분기 연속 1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누진세 완화에 따른 2761억원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이익을 기록하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작년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5,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2015년 1300억원, 2016년 4200억원 가량을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도 했지만, 당시 한전은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추가적으로 2761억원이 부담됨에 따라 1000억원대의 영업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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