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내용은 ‘노동자 불법파견’, 구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조립 등 생산업무를 지시해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대량 하고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하는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해 수사하라”며 “한국지엠은 철수설·폐쇄설로 노동자를 협박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년 부평공장, 2014년 창원공장 등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모범 사업장으로 고용부와 ‘하도급 서포터즈’ 협약도 맺었다”며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9일, 노조원 69%의 찬성으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협의안을 마무리한 바 있다. 교섭 내용은 ▲기본급 5만 원 인상 ▲격려금 600만 원(2018년 2월 14일 지급) ▲성과급 450만 원(2018년 4월 6일 지급) 등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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