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北석탄 추정 화물 5100톤 싣고 입항"
외교부, 1차 서류검토만 한 채 "러시아산 석탄 적재했다" 브리핑
VOA “불과 이틀만에 또다른 선박 한국에 돌아왔지만 실제 억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VOA).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VOA).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는 선박이 7일 또다시 한국에 석탄을 하역 후 러시아로 떠났다.

이에 대해 VOA는 “불과 이틀만에 또 다른 선박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아 실제 억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예견했고 실제로 외교부는 "관련 문서를 통해 1차 확인한 결과 이번에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은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그대로 보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벨리즈 선박인 진룽(Jin Long)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오전 현재 포항 신항 제7부두에 머물렀다. 

VOA에 따르면 진룽호는 러시아 나홋카항의 석탄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출발했다. 하루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 Inc)의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나홋카항에 머물렀던 1일 오전 11시 14분 현재 선박 바로 옆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쌓여 있었다. 포항 신항 제7부두에도 석탄 하역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진룽호는 작년 10월 27일 동해항에 북한산 석탄 의심 석탄 4600t을 반입했다. 최근까지 총 20차례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에 의해 억류된 적은 없었다. 

진룽호는 이날 석탄 하역 후 오후 4시 50분쯤 당초 출항 일정을 하루 앞당겨 나홋카항으로 떠났다. 포항신항 관계자는 "석탄이 북한산인지 아는 바 없지만 진룽호는 세관절차를 거쳐 정상 입항한 만큼 하역 후 언제라도 출항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진룽호의 과거 행적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에 따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에 정박해있다(Planet Labs Inc., VOA).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에 따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에 정박해있다(Planet Labs Inc., VOA).

한편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추가 의심선박으로 보도된 진룽호가 나홋카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 오는 8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으며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룽호와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66호가 추가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룽호가 한국에 석탄을 들여온 시점 이후 총 19차례 한국에 입항했다”고 지적했다.

VOA는 “진룽호가 한국에 또다시 입항한 것이 맞다면 불과 이틀 만에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또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한 것이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샤이닝 리치호도 평택항에 입항해 4일 출항했다. 정부는 샤이닝 리치호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운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억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VOA는 “진룽호 역시 (한국정부의) 같은 판단에 따라 억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2397호를 통해 위법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VOA의 예측은 맞아떨어진 모양새다.

외교부는 7일 오후 노규덕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룽호 입항 관련 질문에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관련 도큐먼트(서류)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 그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을 요약하자면 외교부는 진룽호 내에 반입 석탄 관련 '서류'를 통한 1차 확인을 거쳤을 뿐 적재된 석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은 채 '아직 유엔 결의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부터 내놓은 셈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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