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해체는 대통령령 폐지 전엔 공적으로 해체 불가해"
"북한산 석탄과 국내 쌀 교환 사실이라면 국가 반역 행위에 해당"
"오는 8월 15일 건국 70주년 집회 때 전 국민 태극기 들고 집결"

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자유체제 수호 위해 국민저항운동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성명은 최근 문재인 정권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4200명의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시킬 것이라는 지난 5월 연합뉴스 보도를 거론하며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군사보안, 방첩, 첩보수집·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정보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 기무사 계엄령 대비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교체했으며, 휴가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무사 해체를 발표케 했다”며 “세 번의 조치가 모두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형식적 적법성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기무사 해체 발표는 위헌적인 것으로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기무사 해체 발표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3호는 ‘대통령령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6호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명시한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무사는 이 대통령령이 폐지되거나 대체되기 전에는 공적으로 해체할 수 없는 조직이다.

성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해 10월 북한 석탄 밀반입 선박 입항 직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이란 문건이 정부부처 내에서 회람되었음이 어제 보도되었다”며 “더불어 2018년 6월 미국 언론 보도가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8년 1월부터 매달 100톤 가량 국적 불명의 쌀이 국경 지대로부터 북한 군대로 수송 보급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석탄-쌀 교환 의혹’에 이어 이 쌀이 북한 군대의 군량미로 보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NPK는 성명을 통해 ‘자유체제 수호와 문재인 퇴진 국민저항 운동’을 선포했다.

성명은 “자유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오는) 8월 15일 건국 70주년을 맞아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들자”며 광화문에서 열릴 것으로 예고된 대규모 범우파 국민집회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성명문 전문(全文)


[NPK성명] 자유체제 수호 위해 국민저항운동을 선포한다!

2018년 8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새 부대 창설 시점에 선별적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연합뉴스 보도가 익명의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하여 전국에 배포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즉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군사보안, 방첩, 첩보수집·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정보기관이다.

종래 국가정보원, 대공분실과 더불어 대공·대간첩 기능을 수행하던 국가기관 세 곳 중 마지막 남은 기관이기도 하다.

문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 기무사 계엄령 대비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교체하였으며, 휴가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무사 해체를 발표케 했다.

세 번의 조치가 모두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형식적 적법성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기무사 해체 발표는 위헌적인 것으로 불법적인 명령이다.

헌법 제89조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3호는 ‘대통령령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6호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무사는 이 대통령령이 폐지되거나 대체되기 전에는 공적으로 해체될 수 없는 조직이다. 문대통령은 국민 앞에 기무사 해체를 발표하기 위해 최소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친 바 없다. 휴가 기간 중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없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령 폐지 및 신설안을 더구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대통령의 말 하나로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용납하는 범위에 속하는 대통령의 행위일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문대통령의 지시는 명백히 위헌적인 것으로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강제될 수 없는 불법적 명령이다.

기무사의 기능은 제도 개혁 중에도 중단과 공백이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에서 기무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직무) ①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가.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다.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2.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가.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나.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
3.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6.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위 직무 중 주요한 것만 들어보더라도, 군사보안 신원조사, 대간첩 첩보, 정보전 지원, 방위사업 군사보안업무 등이 포함된다. 국가안보의 중추에 해당되는 이런 기능들을 시한을 정한 바도 없이 일시에 정지시키는 일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일 수 없다.

한편, 지난 해 10월 북한 석탄 밀반입 선박 입항 직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이란 문건이 정부부처 내에서 회람되었음이 어제 보도되었다. 더불어 2018년 6월 미국 언론 보도가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8년 1월부터 매달 100톤 가량 국적 불명의 쌀이 국경 지대로부터 북한 군대로 수송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미국 언론은 이 출처가 중국산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석탄 밀반입 사태에 이어 열 척 이상의 의심스런 배들이 수십 차례 이상 국내 항구를 드나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석탄-쌀 교환 의혹’에 이어 이 쌀이 북한 군대의 군량미로 보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반역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아무런 긴급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군 내에서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고 있다. 오직 맨손의 국민들이 발을 구르며 국가안보의 중추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해석에서와 같이 북한정권은 이중적인 지위를 지닌다. 대화와 협력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북 정권은 여전히 대남적화 노선을 버리지 않은 주적(主敵)이다. 대화 중에도 대치 중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문정권은 ‘석탄-쌀 교환 의혹’에 함구하면서, ‘대북 군량미 지원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기무사를 위헌적인 방식으로 해체하고 있다.

이에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자유체제 수호와 문재인 퇴진 국민저항 운동>을 선포한다.

자유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모두 분발하여 목숨과 같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궐기하자!

8월 15일 건국 70주년을 맞아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들자!

2018년 8월 6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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