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등 주동…경찰, 물리적 피해에도 현장 시위대 연행조차 안한 듯
차명진 "홍위병들의 패악질...이게 촛불정신이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나라냐? 소름 끼친다" 통탄

현 정권발(發)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구속기간 만료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으로 6일 오전 0시 석방돼 귀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등 혐의로 2심 징역형까지 받았다. 구속에서 풀려난 건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만이다.

그런데 석방 후 귀가하던 그를 겨냥한 '이석기 RO 내란선동 사건' 몸통이자 위헌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강령'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구(舊) 통합진보당 후신 '민중당' 당원 등 극좌 시위대의 습격으로 탑승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실상 테러(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와 피해 상황이 현장에서 확인됐는데도 치안당국이 가해자 측을 연행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치안 불안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이 수감된 서울 송파 서울동부구치소 앞에는 5일 저녁부터 석방 반대 좌파단체와 석방에 찬성하는 우파단체 회원들과 함께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찰 병력 등 수백여명이 몰렸다.

6일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 전 실장은 검은 양복에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든 채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0시5분께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자정을 기해 석방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자정을 기해 석방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의 발 밑엔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손팻말이 놓여 있었다. 민중당 등 구 통진당 옹호세력들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으로 통진당이 해산당했다"는 식의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팻말은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고 '무조건 처벌'을 주장하던 시위자들이 미리 깔아둔 것이었다.

석방 반대 시위자들은 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에 시위대를 견제하려는 석방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경찰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취재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 마디 해달라' '1년 반만에 석방된 소회는'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혐의에 대해 억울한 것 있나' 등 공격적 질문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민중당 깃발이 나부끼는데도 '이렇게 많은 국민이 나왔는데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안내를 받아 정문 바로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올랐다.

그러나 시위대가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개XX' '악마' 등 욕설을 쏟아내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일부는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았고 앞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물병도 날아들었다.

이들을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위대 측에서는 '김기춘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극좌성향 시위자들은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자정을 기해 석방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가운데 민중당 당원 등 극좌성향 시위대가 김기춘 전 실장 탑승 차량에 물리력을 가해 파손됐다.(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자정을 기해 석방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가운데 민중당(사진 속 원형 표시) 당원 등 극좌성향 시위대가 김기춘 전 실장 탑승 차량에 물리력을 가해 파손됐다.(사진=연합뉴스)​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구급차도 현장에서 대기한 가운데 경찰들은 차량을 에워쌌을 뿐 폭력행위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보수성향 시위대와 극좌성향 시위대 간 충돌 역시 있었다. 양측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며 경찰이 일일이 떼어놓기도 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의 차량이 구치소를 떠난 뒤에도 대치를 이어나갔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김 전 실장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한편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위병들의 패악질을 통탄한다"며 "TV화면에 광란의 모습이 그대로 나가는데 미친 자는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몸 던지는 연기를 한다. 경찰은 방관하고 정부, 여당은 한 마디도 없다. 겁먹은 야당은 대변인 논평조차 없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하긴 집권당 유력 당권 후보란 자가 20년 집권론을 아무거리낌없이 떠느는데도 야당은 이게 독재의 시작이라는 걸 비판 한 마디 못하는 세상"이라며 "이게 촛불정신이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나라냐? 소름 끼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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