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서는 '기무사 수사기능 배제' 법안 발의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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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발(發) 이른바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기에 앞서 기존 기무사 부대원 4200명 전원이 원대복귀하고 '인적청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무사 부대원 모두는 인사 절차에 따라 원래 자신이 속했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기무사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자는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군 정보기관으로 수혈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현 기무사 수뇌부도 대거 교체를 앞두고 있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댓글공작 의혹까지 관련자를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았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권여당에서는 아예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빼앗아 헌병이나 군(軍)검찰로 이전시키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온 김병기 의원은 5일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 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거나 "국회 정보위·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수사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담긴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기무사 쪽에서 보안·방첩 관련 핵심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추후 수사 단계까지 이어지려면 신속 대응이 어렵고 정보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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