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번째 적발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換積: 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 의심 사례를 또 적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사례로 이번이 9건째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 선적 유조선과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게양한 국적 불명의 선박이 해상에서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사진을 3일 공개했다.

북한 유조선 "NAM SAN 8 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 (8 월 1 일 0시 30 분경 촬영) (출처 : 일본 국방부)
북한선적 유조선 "NAM SAN 8 호"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환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 (출처 : 일본 국방부)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야간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게양한 정체불명의 선박이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며 관련 사진을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깜깜한 해상에서 조명을 밝힌 선박 2대가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과 선박들 사이에 호스가 연결된 모습이 담겨있다. 외무성은 이같은 모습에 비추어 어떤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인 판단 결과,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환적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진에 포착된 북한 선적 유조선은 북한 '합장강해운' 소속의 '남산 8호'이다. 앞서 합장강해운과 남산 8호는 모두 "선박간 석유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 2월 미국 재무부에 의해 자산동결 및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이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외무성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중국 측에도 알렸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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