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리처럼 노동법 개정했지만 유연한 근로시간 규제로 기업 숨통 터

최근 한국과 일본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노동법을 개정했지만 개정 후 양국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무리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면 일본은 그런 부작용이 덜한 것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고, 일본 의회도 지난 6월 29일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의결했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70년 만의 노동 대개혁,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에 따르면 일본도 원래 우리나라처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노사가 협의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초과 근로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률로 초과 근로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했다.

양국의 근로시간 규제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규제 대상 기간이 일주일이지만 일본은 한 달로 정했으며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어떤 업종이든 연간 72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별 초과 근로는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만 가능하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약 51.3시간으로 우리나라(52시간)와 비슷하지만 초과 근무 상한과 같은 제한적 성격을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유연한 근로시간 규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쁜 성수기에도 초과 근무 상한(주 52시간 이내)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특정 주에 일이 몰려 52시간 넘겨 일했더라도 다른 주에 근로시간을 줄여 초과 근로를 월 45시간 이내로만 맞추면 된다. 

또한 일본은 노사가 협의할 경우에는 특별히 초과 근로를 연 720시간(1개월 100시간 이내)까지 더 할 수 있게 해 성수기엔 주 최대 65시간 정도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은 또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 연구·개발 인력은 초과 근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손이 부족한 건설·자동차 운전 근로자, 응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의사 등은 향후 5년간 초과 근무 규제 적용을 유예해 한국보다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경영계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라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짧기 때문에 성수기가 길게 이어지는 업종 등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경영계 요구에 대해 고용부는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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