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은 북·중·러 전제주의의 오랜 목표"
하원 이어 상원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 둬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1일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상·하원이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 통과까지 완료된 것.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71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일본과 합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런 변화가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등 언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안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을 별도로 두고 "주한미군의 상당 규모 감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며 "CVID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법안은 이어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전제주의 국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라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법안 발효 60일 이내 북 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북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검증 가능하게 폐기 또는 반출된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수를 기술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90일마다 갱신돼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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