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능하면 재개해야'라는 文정부 입장과 판이
北석탄 韓 반입 의혹에도 "제재 위반 개인·기업 모두 세컨더리보이콧 대상"
文정부 南北협력 관련 제재면제 요청엔 "바뀐 것 없어…어떤 제재도 안돼"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콜로라도).(사진=연합뉴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콜로라도).(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이 "미국 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떤 (북한의)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건 제재 위반"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가드너 의원은 1일(미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개성공단을 가능하면 재개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입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가드너 의원은 국제사회의 수출입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 수입업체들을 통해 반입된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은 제재 이행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며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법은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 제재와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무부가 (일부 제재 면제 요청 관련) 한국과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무엇보다 대북 최대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최근 방미(訪美)해 요청한 '남북 협력사업 관련 대북제재 유예'에 관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행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들을 몇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면서도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이 요청하는 제재 유예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전까진 논평이 어려울 것 같으나, 저는 어떤 제재도 완화해선 안 되며 대북 최대압박을 빈틈없이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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