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반대
文케어 포함 정권과 다방면서 각 세우던 최대집 의협회장 원격의료 반대하는 입장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일치단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2명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당론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조선일보는 국토부 김 장관을 제외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9명 중 7명이 반대 2명이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반대 의견을 낸 김상희 기동민 남인순 신동근 윤일규 전혜숙 정춘숙 등 7명 의원들은 "원격의료 도입은 규제 개혁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오제세, 맹성규 등 2명은 "좀 더 따져보겠다"고 의견을 유보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18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 통신 등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 제34조 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의협과 민주당이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사들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에 다양한 측면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제40대 의협 최대집 회장 역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동네의원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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