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핑계로 가슴을…'여고생 26명 성추행 교장 구속기소
광주 성희롱 여고 교무실 '초토화'…교사 20% 수사 대상
재단 이사회, 9일 성 비위 혐의 교사 직위해제 결정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前) 교장 임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초 성추행 민원을 접수,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을 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임씨를 직위 해제했다. 무기명 설문 당시 상당수 학생은 교장과 일부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학교 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임모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는 5월 31일 B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사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2015년에도 교사 2명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학교 측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이번과 같은 성희롱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경찰과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수사 의뢰가 공식 접수되는 즉시 해당 학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학교 교사는 57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8명이며, 이 중 현재 수사 대상은 11명으로 교사 5명 중 1명꼴로 경찰서에 불려갈 처지에 놓였다.

이 숫자는 "저 선생님에게 내가 직접 당했다"라는 직접 피해자 진술로 확인된 교사에 한정한 것인만큼, 간접 피해까지 합하면 가해 교사는 이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 의뢰 대상이 전체 교원의 20%에 달하는 데다 성 비위 처벌 특성상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측은 일단 이들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한 분리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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