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실, '관세청 7월26일 비공식보고' 인용 "반입 석탄 북한산 최종확인"
7월27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선 비공개보고와 달리 관세청장 "조사 마무리단계"
심재철 의원 "정부가 발표 막는지 안해…상황 두려우니 고의로 이야기 않는것"
관세청, 언론에는 "그런 적 없고 수사 진행중" "청장 보고 외 더 아는 바 없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같은해 10월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같은해 10월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원산지를 속인 '제재 품목'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관세청이 이미 지난달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의원실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리치글로리 호, 스카이엔젤 호)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시점이 같은달 26일이라는 점에서 심 의원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영문 청장은 국회에서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의원실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나 그 석탄을 소비한 업체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또 정부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결국 국내 반입 차단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조사결과 미발표에 대해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발표를 막고 있는지 어쨌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다"며 "이미 상황은 알고 있는데도 이런 저런 파장이 두려우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고의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청장 발표 외에 더 아는 바가 없다"고 조사결과 은폐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북한석탄 반입 수사 종결)를 한 적이 없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북한산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관세청이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수준 외에 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으로 지정돼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지휘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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