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 근거로 감경 ...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식구 감싸기”

한미연구소(USKI)에 청탁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은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초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장 국장이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해 의결했다.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징계위는 지난달 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장 국장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장 국장은 지난해 1월 24일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 선정과 관련해 USKI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만약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동이 USKI에 어려움을 준다면 내 남편(홍 행정관)이 중재자(mediator)가 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 USKI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문제삼았었고, 장 국장의 남편인 홍 행정관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등으로 함께 일했었다.

장 국장은 USKI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뒤 돌아왔다.

당시 USKI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주용식 중앙대 교수는 “연구소가 홍 행정관의 부인을 받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받아들인 것”이라며 “홍 행전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자으이 메일이 ‘도와주겠다’는 의미였을지라도, 메일을 받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받을 불이익이 어떤 것이까’라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한미연구소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한 배경이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서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과 달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품위손상과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지난 6월 25일 조사결과를 공개했으나, 정작 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지금껏 비공개에 부쳤다.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라 5급 이상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심재철 의원은 “USKI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의 폐쇄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한국 공공외교에 치명타를 입힌 사태였다”면서 “장 모 국장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봉 3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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