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산하조직처럼 다루며 퇴직간부 17명 특혜취업 알선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알선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업무방해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6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천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천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마치 산하조직을 다루듯 해당 민간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자가 회사에서 물러나면 후임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6년 부위원장으로 재직 시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공정위를 떠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는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김 전 부위원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채용 기업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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