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공모해 고용촉진지원금 등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퍼주기식 지원금 뿌리기 정책에 지원금 부정수급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인명구조단체 대표인 강모씨(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본부장 김모씨(41)와 팀장 이모씨(32)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챙겼다.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원 9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5,600여만원을 부정수령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600~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정규직 지원을 구직자인 것처럼 속여 그를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받아냈다.

강씨는 이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내도 이용했다. 아내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3,000여만원을 타냈다. 또 기족 근로자들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것처럼 꾸미거나, 정규직 전환 관련 허위근로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2,3000만원을 가로챘다.

강씨가 이렇게 불법으로 받아챙긴 고용 관련 지원금은 총 1억941만원에 이른다.

강 씨 등은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도 2016~2017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학교 교직원 대상 응급처지교육에 무자격 강사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비 5,27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강 씨 등의 보조금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추가징수금으로 3억원 상당을 부과했으며, 강 씨등은 현재 이를 완납한 상태다.

이진우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은 정부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고용촉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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