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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