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혐의 재판' 이태하 前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헌법소원 기각
군형법 94조 군무원 준용 재확인하며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규율 요구받아"

이른바 '군 댓글공작'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취지로 군형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태하 전 단장이 옛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경우 2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군무원은 국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군인의 전투 수행을 지원하는 등 임무를 담당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질서와 규율을 요구받는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의 결단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오늘날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군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정책이나 활동 등에 지지나 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정치성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2011년~2013년) 자신이 단장이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친북성향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9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주문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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