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핵심 기술의 공개·비공개 범위는 3주 뒤 나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생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외한 정보에 한해 '부분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중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의 공장 6곳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이날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조립 기술과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다.

또 삼성이 영업기밀로 분류한 기술과 관련 정보 역시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화학 약품 종류나 공정 순서, 장비 배치도 같은 정보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심위는 약 3주 뒤 구체적인 핵심 기술의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를 명시해 삼성측에 재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