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논란을 빚었던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불기소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으나, 이런 정황 등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발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국정원 개발위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10쪽 분량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됐다"며 "청와대에 보고된 후 신원 미상의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김태효 전 기획관에게 보고서 사본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그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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