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7만명 배제...월평균 18만8000원 내게 돼
피부양자 자격상실된 이들, 건보료 대폭 상승에 “소득은 변한 것 없는데...”
靑청원게시판에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다고 건보료를 내게 하면 빚내라는 얘기냐"
'문재인 케어' 위해 건보료 매년 3.2% 오르는 등, 앞으로도 건보료 오를 전망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정된 고지서가 최근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고지됐다. 이러한 가운데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연금 생활자들 사이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채 갑작스러운 건보료 직격탄을 맞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월 이후로 개편된 건보료 체계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재산요건‧범위 측면에서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6월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소득‧근로‧기타 소득 중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었지만, 7월 이후로는 합산 소득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요건도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과세소득 기준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건보료는 이번 개편에서 4명 중 한 명꼴로 바뀌었는데, 589만 가구의 저소득층 건보료는 월평균 10만4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2000원(21%) 내리고, 인상자는 84만명으로 평균 6만8000원이 올랐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은 건보료가 대부분 내렸지만, 일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대폭 오른 셈이다. 소득·재산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7만명이고,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월평균 18만8000원에 이른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연금 생활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 소득의 20%만 소득으로 반영했는데 이달부터는 30%를 반영해 체감하는 건보료 상승 폭이 더욱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 생활자들 사이에서는 집 한 채 있고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데, 연금에 매기는 건보료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아파트 등 재산까지 건보료를 물리면 월 30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소득만큼 건보료를 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 10~20%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건보료를 배 가까이 올린 것은 황당한 정부 정책"이라며 인터넷에 불만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건보료의 갑작스러운 상승에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자신이 은퇴한지 12년이 넘은 은퇴자라고 소개하며,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이번달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월 2백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대폭오른 재산세도 내야하고 생계유지를 겨우 하는데, 그동안 안내던 건강보험료를 월18만원씩 내게 되어 갑작스러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청원자는 월 59만원에서 93만원으로 올랐다며 "한 번에 60%나 올리는 게 정당하냐"며 "상식 수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랐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다고 건보료를 내게 하면 빚내라는 얘기냐",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재산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것만큼 낼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 ‘특히 부동산은 현금이 도는 재산인데...’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형제·자매가 직장인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의 하소연도 잇따랐다.

직장인 중에서도 건보료가 크게 인상되는 이도 많다. 외국에선 고소득자라고 과중한 건보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일본 등은 건보료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차이가 50~100배 수준인 데 반해 우리는 최저액(1만3100원)과 최고액(309만원) 차이가 무려 300배에 달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리고, 아파트 등 재산 과표를 현실화하고, 2022년부터는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보료는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건보공단 지사에는 건보료가 대폭 오르거나, 전에는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지된 수만~수십만원의 건보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항의가 적지 않았다. 직장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소득·재산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7만명이고,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월평균 18만8000원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 건보공단 지사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외자가 서초구에만 1만7000가구에 달해 불만이 크다"며 "(건보료를 2단계 개편하는 2022년까지) 4년간은 건보료의 30%를 깎아준다는 설명으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건보료 2단계 개편하는 2022년까지)은 건보료의 30%의 가격은 삭감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앞서 11일부터 이같은 변동 사항을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해왔다고 밝혀왔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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