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도 '불복종 운동' 선언
"회원사 10곳 중 8곳 정도가 폐업 고민할 정도로 현장 상황 심각"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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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붙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26일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불복종 선언을 한 뒤 24일에 중소기업단체인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동참을 선언했고 이어 26일에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대구중소상공인협회,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연이어 불복종 대열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불복종은 현행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2012년 설립돼 올해 3월 법인 인가를 받은 이 협회의 중앙회는 대구에 있으며, 전국 1600여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협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22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위헌 청구 소송 및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임호 협회장은 26일 "물가는 연 3%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10~16%씩 올리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며 "회원사 10곳 중에서 8곳 정도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또 다른 단체인 대구중소상공인협회는 다음달 초 이사회에서 불복종 동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900여 곳으로 이뤄진 이 협회의 이상렬 회장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상하면 결국 폐업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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