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의혹 보도한 언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봉주 검찰 송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사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의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라고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은 프레시안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 서 모 기자는 지난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시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출마 선언은 연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 기자와 A씨는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경찰 수사 초기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자신의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공개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6시 43분께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뒤늦게 고소를 취하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A씨의 이메일과 SNS 사진, 관계자들의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볼 때 두 사람이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레시안 기자 등이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등을 방해하기 위해 성추행 의혹 보도를 했다(공직선거법 위반)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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