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업종서 사업자 수 줄어들어 … 폐업 늘어나는 것"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종로3가역 사이에 위치한 종로 나이키 매장이 폐점한다.(윤희성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내수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4월까지 집계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골목상권을 이루고 있는 업종의 사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수의 감소는 폐업이 신규 창업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25일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한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들에서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간이주점, 기타 음식점, 노래방, 문구점, 식료품 가게, 호프 전문점 등으로 소상공인 대표 업종이었다.

간이주점은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3.34% 감소한 이후 4월까지 매달 3%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외국 음식점을 제외한 기타 음식점과 노래방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1%대 안팎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구점은 3월까지 4%대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01%가 줄었고 식료품 가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5%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는 올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작년 폐업 신청자가 90만8076명을 기록하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에 폐업 신청자가 65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국내 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될 근로자 임금을 함부로 인상시키면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내수 침체 등을 일으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중 소상공인부터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도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도산 신청이 총 836건(법정관리 443건, 법인파산 393건)이었고 이는 전년 동기(766건) 대비 9.1% 늘어난 수치였다. 

도산은 법정관리와 법인파산을 포괄한다. 법정관리는 빚이 많아 정상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채무를 덜고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법인파산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업체가 회사문을 닫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기업의 도산 신청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시차를 두고 실업자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인원 감축, 부지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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