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측, ‘태극기 집회’ 불법모금 처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촛불'도 수사하라는 여론에 ‘움찔’했나

경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자들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는 한편 동일 사안인 ‘촛불 집회’ 불법 모금 의혹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촛불집회 주최 측이 태극기 집회가 받고 있는 불법 모금 혐의를 감싸고 나섰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했던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9일 오후,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왼쪽)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9일 오후,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왼쪽)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의 모습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9일 PenN과의 인터뷰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태극기 집회 주최측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기부금품법 4조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태극기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 조회가 알려진 이후 ‘촛불 집회도 조사하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퇴진행동측이 ‘움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퇴진행동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탄기국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탄기국의 모금이 문제가 된 것은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모금한 돈을 정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퇴진행동의 안진걸 대변인은 “퇴진행동은 기부금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설령 많이 양보해 (퇴진행동이) 사회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촛불집회는 더없이 공익적인 성격의 집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촛불집회와 탄기국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기부금품법 4조 위반 혐의는 투명한 회계 처리 여부나 사용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기부금을 모금한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배임‧횡령죄와 관련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받고 있는 불법모금 혐의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일 '그들이 박근혜 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금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모금활동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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