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실어나른 '리치 글로리'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 지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23일 오전 12시 34분께 한국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RFA는 또한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는 22일 오전 9시 35분께 러시아 나홋카 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은 총 9천여 t의 석탄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