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본요금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데 이어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450∼37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금이 15∼25% 인상되는 것이며 이는 2001년(약 25.3%)에 이은 최대 인상 폭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최저임금과 LPG 연료비가 잇따라 오르면서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최근 이 같은 인상 방안을 시의회 업무 보고에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법인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社納金) 동결도 추진한다. 요금 인상의 효과가 기사 처우개선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소한의 회사경영비용을 빼고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금 전액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납금 동결과 함께 청장년 또는 조기은퇴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하면 일정기간 기본급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업계의 자구 노력을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 노사·시민단체·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꾸려 요금 인상안을 논의해왔으며 인상안에는 심야 할증 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나 11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10월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 주행요금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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