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문건의 일부만 발췌해 쿠테타 방향으로 몰아가는 치사한 방법 쓰고있어”
"본 문건에서 이미 계엄 발동 조건을 치안위협 상태로 번졌을 때로 한정”

차명진 전(前) 국회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20일 '계엄령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치사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차 전 의원은 23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문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무소불위의 계엄군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쿠테타라는 암시를 주면서까지 직접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여론이 그 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일주일 만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부속문건을 공개하며 수사 방향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부속문건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발췌 공개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쿠테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반론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가 ‘계엄군의 거리 점령’, ‘언론사 접수 계획’ 등의 내용을 거론하며 경악한 것과 관련해 “계엄법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쿠테타 음모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차 전 의원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로 침소봉대하기보다는 계엄령 발동 조건을 먼저 살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부속문건에서 계엄령 발동요건을 별도로 명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것이 아니라면 본 문건에서 이미 계엄 발동의 조건을 탄핵 찬성이나 반대 시위가 무기탈취에 이르는 치안 위협 상태로 번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속문건이 아무리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황과 무관한 일방적 작전계획이 아니라면 쿠테타 음모가 아니다”라며 쿠테타로 몰아가려는 행태가 잘못됐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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