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예정
정부, 다음 달 최저임금 인사 후속대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인상률 10.9%)에 불복하고,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경총은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 실제 시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16.4%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선 상태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영향률이 25.0%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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