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2004년 일자리 늘린다고 '지상의 스튜어디스' 채용···2년만에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소송 2015년 원고 패소 판결

지난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여성 승무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정리해고됐던 280여 명의 KTX 승무원 중 12년간 재취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인 180명이 다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복직한다.

코레일은 해고된지 12년 2개월이 지난 승무원들을 특별채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이날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개통을 앞둔 KTX에 여성 승무원을 고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당시 '지상의 스튜어디스'라고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시절은 1년이 채 가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들 승무원의 고용을 2005년부터 계열사로 이관했다. 복지가 뛰어난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KTX 승무원들은 입사 1년 만에 투쟁에 나섰다.  

코레일은 2006년 5월 19일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평가되는 KTX 승무원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복직으로 결론이 났다. 승무원들이 정리해고 당할 때 문재인 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코레일은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복직 대상이 되는 이는 180명이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KTX 승무업무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어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무영업 분야에 들어갔다가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맡기로 확정될 때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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