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대북 정보유입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을 삼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2061)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발표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됐던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대통령 시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시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했다.

대북 정보 기기 종류가 기존의 라디오에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됐다. 또한 이런 기기를 개발하거나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정보 기기 안에는 북한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담긴다. 미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은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승인법안은 해당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북한관련 비정부기구(NGO)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의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해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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