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대북제재 결의 “회원국 수역 내 억류 조치 가능”...文정부의 대응방식 주목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화면. 북한 석탄을 불법 운반한 선박 '스카이 엔젤' 호가 19일 오후 7시 35분 현재 전라남도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한국 영해를 지나고 있다(VOA).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화면. 북한 석탄을 불법 운반한 선박 '스카이 엔젤' 호가 19일 오후 7시 35분 현재 전라남도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한국 영해를 지나고 있다(VOA).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두 척의 선박이 한국 영해를 통과해 각각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파나사 선적인 스카이엔젤호는 한국시각으로 19일 오후 7시 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VOA는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시각으로 20일 새벽 2시 대한해협 인근을 지났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중국 장인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다. 특히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입항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VOA는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인 원산에선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북한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 위성사진에는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약 90m 길이의 이 선박은 총 두 개의 대형 적재 공간이 있으며, 이 안은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했다. 특히 18일자 위성사진에는 16일과 달리 노란색 크레인이 선박 중심으로 길게 뻗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항구 인근 석탄 야적장에는 여러 대의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VOA는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도 줄었다 늘었다는 반복해 선박을 통해 석탄이 이동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을 보여 석탄 외에 다른 광물도 이곳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