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