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난민법 개정안은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삭제 ▲난민 판결 확정까지 국내 체류 허용하는 규정 삭제 ▲난민신청 장소를 국내가 아닌 국외 재외공간으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현행 난민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는 특례도 폐지하고 심지어 소송할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한민국이 지급하도록 한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청원 중 최고기록을 세웠다”며 “재용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명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한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가짜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넘어가게 생겼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난민법 개정안에 관한 글 전문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 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 ))

▶ 오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없앱니다. 난민소송을 제기하면 판결확정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합니다. 난민신청을 국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도록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만해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특례도 폐지합니다. 심지어 소송할 경우 변호사비용까지 대한민국이 지급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우리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신청자'까지 먹여살릴 순 없습니다.

▶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명을 넘어 역대 청원인수 최다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용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명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한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가짜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넘어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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