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NAP 위헌·위법적 ···당장 폐기해야"
김혜윤 건학연 대표 삭발 “文정부의 NAP는 국민 대다수 역차별하는 가짜 인권정책”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과 298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발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NAP가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과 달리 성평등을 주장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등 위헌위법적"이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NAP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NAP의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6살, 3살 아이들의 어머니인 그는 “NAP는 국민 대다수를 기만하는 역차별적 ‘가짜 인권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NAP는 국민 대다수 의견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권고에 따라 양성평등을 성평등(性平等)으로 바꿔 50여 종류의 사회적 성들 간 평등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기본권 향유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이슬람 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전통적이고 건강한 성과 가정을 해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던 개헌안은 국민의 반대로 폐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은근슬쩍 음흉하게 NAP를 통해 개헌안의 내용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잘린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 그러나 자유는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국민 모두가 일어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NAP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주전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법무부에 NAP를 폐기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오늘은 민주당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해 왔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한다. NAP를 폐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주 법무부 앞에서 NAP의 폐기를 촉구하며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과 삭발식을 거행했다.

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NAP에는 27번이나 ‘성평등(性平等)’이 등장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성평등은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성정체성으로 결국 남녀구별을 없애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했다.

NAP는 오는 2022년까지 정부 각 부처에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50여 가지 사회적 성(性)들 간 평등을 주장하는 성평등 교육 및 문화를 확산시키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 것 등을 명령한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 사태를 거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초안이 완성된 제3차 NAP를 무단으로 폐기하고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동성애·좌편향 단체들만 참가시킨 비공개 밀실 간담회를 18차례 개최했다. 또한 법률이 규정한 행정예고기간을 위반했다. 법률가들은 정부의 NAP가 법적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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