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일반적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 참작”
사망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시민들 "사고는 안타깝지만, 과하다···국가 위해 일하다 희생한 사람부터 챙겨라" 비판도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물어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에게 법원이 희생자 한 사람당 2억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상현 재판장)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배상과 관련한 분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친부모들에게도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에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판결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대략 6억~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들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하면 최대 6억8천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김양 일실수입·김양 위자료·유족 위자료 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유족들은 앞서 2015년 9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1인당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액은 단원고 학생 기준 약 4억2,000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등 이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이 그렇지 않은 유족들보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된 셈이다. 부모, 형제, 할아버지 등 가족에게도 손해배상 지급 명령이 떨어졌기에 가족당 배상금 총액은 국가배상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는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의 근거로 세월호 사고가 다른 일반적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럼에도 다른 해상 사고 사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배상 책임’을 언급했던 지난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경우, 해상수산부 장관은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시민들도 법원에 판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소방사나 경찰, 군인 등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당하신 분들 좀 챙겨달라는 건 귀닫고 세월호만 신경쓰시는 것 보니 역시 노란리본으로 당선되신 분이 맞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과하다”며 “세금이 과연 누구한테 다시 되돌아올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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