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18일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 요구 공식화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내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서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 때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금속공업·시계제조·가구공업 등 중소기업 제조업분야 조합 이사장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기구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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