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 5일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그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상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에 달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시위를 했던 단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입법 예고 기간(1월5일~8일) 동안 ‘시민단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친정부 시민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졌거나 법인, 민간 기업의 전문직 등만 경력을 인정해줬다.

인사혁신처는 결국 이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10일까지 재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제외한 내용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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