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교수,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낙태반대전국연합은 17일 헌재 앞에서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낙태반대전국연합은 17일 헌재 앞에서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의 임기가 오는 9월에 만료됨에 따라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와 목사,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언자로 나서 현행 형법의 낙태죄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천명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이순호 변호사는 “헌법 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재는 이에 대해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국가는 헌법 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는 시대나 장소 각 나라를 떠나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항구적 권리”라고 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 헌재는 보다 우월한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했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항구적인 권리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명진 의사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다”며 “의사에게는 낙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 초기라 할지라도 낙태는 여전히 위험하다”며 “낙태는 여성에게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긴다”고 했다. 또한 “요즘에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시술은 거의 없으며 거의 모든 낙태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된다”고 했다. 이 의사는 “의사로서 낙태죄 합법화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에게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의사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륜적 진료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인류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권이며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하지 못한다고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는 “낙태죄 폐지는 오히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는 가장 연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며 생명에 대한 집단 테러”라며 “여성과 태아에게 가해지는 야만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해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낙태 지지자들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시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태아였을 때도 인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자가 난자에 착상한 순간부터 태아의 발달이 시작돼 임신 14일부터 뇌가 만들어지고 18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3개월째부터는 서서히 기억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1분에 50만 개, 하루에 7억 2천만 개의 뉴런이 만들어진다”며 “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이기적인 잣대로 생명의 존엄성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 김 대표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태아의 장기 매매같은 극악한 범죄도 성행할 것”이라며 “낙태법 존치는 문명국가가 갖춰야할 조건이다. 소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보다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을 제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는 “태아는 생명이며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태아의 생명들을 앗아간다”며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존치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에 불과하다”며 “1967년 영국에서 한 해 약 2만 1천 건이었던 낙태가 합법화 후 2016년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고 박혔다. 이어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연간 110만 건, 하루 3000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라며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져 낙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신 12주 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2016년 옥스퍼드 의대와 런던 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하지만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태아의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다수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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